4월 7일 재보궐 선거에 앞선 사전투표 실시 (4월 2일 ~ 3일) 이틀간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4/2~3. 오전 6시 ~오후 6시)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사전투표 일시 : 2021.4.2. (금) ~ 4.3. (토) 오전 6시 ~ 오후 6시 (2일간선거권선거일)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한 선거 당일과 달리, 사전투표는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됩니다.)
투표연령 :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3.4.8. 이전 출생)
***준비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지참
주소지 이외에 지역에서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됩니다.
예) 부산 유권자가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일 투표 마감 후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관할 우체국에 보내고,
나머지 투표지는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별 참관인이 투표지 이동·인계 과정에 동행합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투표소 입장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투표소 방문 전 기침이나 이상증세 시에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어린 자녀는 가급적 투표소에 데려오지 말고, 투표소 안팎에서 타인과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는 오는 3일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 6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소중한 권리 행사에 앞서 감염 확산 방지대책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투표를 실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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