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로 집 산 1주택자도 부담 커질듯 "
" 공시가격 급등에 부과대상 급증 "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새대) 공시가격이 14년만에
최대 폭(19.9%)으로 오르면서 강서구*성북구*동대문구 등에서도
종합부동세(종부세)를 내야 할 30평대 아파트가 대거 등장했다.
16일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 기준) 아파트
47% 증가 ( 총: 41만 2970 가구 )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 기준 8만 8560 가구
이던것이 4년만에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 제곱미터(공급면적 33평)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 2800만원에서 올해 9억 6900만원으로 33.1%로 오르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됐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레미안길음센터피스' 84 제곱미터 (공급면적 33평)
공시가 9억 4000만원 으로 오르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다고 당장 거액의 종부세를 내야하는건 아니지만,
정부가 "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시가격을 계속 올릴 예정이어서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서울 외곽 지역에 '영끌'로 집을 산 30대나 아파트 한채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고령자*은퇴 세대 에게 적지않은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부유층의 투기를 막기위해 도입한 종부세가 서민*중산층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외곽에 30평 아파트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것은 "부유세"로서 종부세의 명분이 사라진것" 이라며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현실에 맞게 종부세 부과기준을 수정하거나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등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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