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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만원"짜리 '보이스피싱' 알바 5배 늘었다.

by 감성프리뷰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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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만원"짜리 '보이스피싱' 알바 5배 늘었다.

 

코로나 1년, 벼랑 긑 몰린 사람들 <中> 불법 알바의 덫

 

전북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김모(여*39)씨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평균 400만원이던 월 수입이

15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사람들이 대면(對面) 만남을 꺼려 새 고객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세 아이를 키우는 그는 작년 8월 '투잡'을 뛰기로 결심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다 '간단한 심부름 하실 분'이란 광고를 봤다.

 

의뢰자는 "서류 배달 같은 일을 하면 건당 수고비를 주는데 잘하면 1주일에 100만원도 벌수 있다"

고 했다. 

김씨는 "합법적인 것같고 보험 설계사 일과 병행할 수 있어 좋겠다"며 일을 시작했는데,

2주 만에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찼다.

알고 보니 김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 이었고, 그가 맡은 일은 범죄 피해자로 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다.

 

그가 2주간 받은 돈은 200만원 남짓,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에게 6000만원 의 돈도 물어줬다.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했다.

 

코로나로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불법 알바' 시장에 대거 유입

 

코로나로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불법 알바' 시장에 대거 유입

 

'별다른 자격도, 경험도 필요 없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문구에 혹해 불법 알바에 뛰어들었다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길이 막힌 청년,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하는 가장(家長)등

면면도 다양하다.

 

 

구인구직 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놀이터로

 

"초보환영, 업무수월, 상시모집"

수상한 구인광고 버젓이 올려

 

'카톡으로 지원, 기본 일당 11.8 만원, 초보자 환영*업무 수월, 상시 모집.'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내용의 구인 공고 수십건을 확인 할수 있다.

 

이에 해당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걸러내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이스피싱 알바 가담시 처벌 기준은?

 

법조계에선 불법 알바에 가담한 이들이, 범행 의도 없이 '채권 추심'이나

 

'단순 심부름'이라는 범죄 조직의 거짓말에 넘어갔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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